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 무죄를 선고받은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9·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로로 인한 졸음운전 중의 교통사고여서 사고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고를 인식했다고 보인다”면서 “특히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과 교통상의 장해를 발생케 한 사실 모두 입증된다”고 설명했다.
/하성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