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증빙 힘든 충북농민 돈 빌리기 더 어려워진다
소득 증빙 힘든 충북농민 돈 빌리기 더 어려워진다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9.05.30 2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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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17일부터 제2금융권 대출에도 DSR 도입
높아지는 농·수·신협 문턱… 2025년 80%까지 낮춰야
깐깐한 심사 불보 듯 … 출하실적 등 통한 소득증명 필요
지역 상호금융권 “중앙회 차원서 대책마련 등 나설 것”
첨부용.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5.30. /뉴시스
첨부용.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5.30. /뉴시스

 

다음달 17일부터 제2금융권의 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 R)이 도입되면서 서민·취약계층들은 대출받기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토지나 농지 등으로 상호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받아온 농업인들이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2021년 말까지 평균 DSR이 상호금융 160%, 저축은행 90%, 보험 70%, 캐피탈사 90%, 카드사 6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할 것을 각 업계에 요구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차주에 대한 대출을 억제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 업계의 평균 DSR은 일정기간 취급한 신규 가계대출을 모두 가중평균해 계산하는데, 올해 1분기 중 상호금융의 평균 DSR은 261.7%에 달했다. 이외 저축은행이 111.5%, 캐피탈사 105.7%, 보험 73.1%, 카드사 66.2% 등이다.

첨부용.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30./뉴시스
첨부용.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30./뉴시스

 

이번 관리지표 도입으로 대출 문턱이 가장 높아질 업계는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이다. 평균 DSR 261.7%를 2021년까지 160%, 2025년 말에는 80%까지 낮춰야 한다.

위험대출(DSR 70% 초과)과 고위험대출(DSR 90% 초과)은 2021년까지 각각 50%, 45%까지 맞춰야 한다. 이후 2025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제2금융권 이용자는 저소득·저신용자들이 대부분인 만큼 이용이 제한되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금융회사는 평균 DSR을 낮추기 위해 대출 심사를 더욱 깐깐하게 시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상호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농업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농업인들이 앞으로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출하실적 등 최대한 자료를 통해 소득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농어업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상호금융의 경우 평균 DSR 한도가 현재 262%에 달하는데, 상호금융은 이 비율을 2021년까지 160%로 낮춰야 한다.

충북지역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DSR 관리지표 도입으로 농업인들에게는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할부금융)사는 2021년 말까지 DSR을 90%로 낮춰야 한다.

DSR 7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이 40%, 캐피탈이 45%다. 9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과 캐피탈 모두 30%다.

보험사는 현재 73.1%인 DSR을 70%로 낮춘다. 카드사는 현재 66.2%인 DSR을 60%로 낮춘다.

금융당국은 향후 제도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서민 취약 차주의 대출이 과도하게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향후 DSR 시행 관련 설명회와 업권별 여신심사 모범규준 개정 등을 거쳐 다음달 17일부터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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