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까지 모집기간 연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지역본부는 만 19~39세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기간을 7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만 19~39세 전세임대는 기존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전세임대보다 입주자격을 완화한 유형이다. 충북에서는 82가구를 공급한다.
당첨자가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한 뒤 당첨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한다.
자격요건은 공고일(2019년 3월 25일) 현재 공급신청지역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자 공급신청지역 이외의 타 시·군 또는 해당 시·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돼 있지 않은 섬 지역 출신의 만 19~39세다.
우선 대상은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1~4순위로 나뉘며, 타 시·군 출신은 4순위로 적용된다.
입주자 부담금은 △1·2순위 100만원 △3·4순위 200만원이다. 월 임대료는 보증금 규모와 자격순위에 따라 1~3%의 금리가 적용돼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입주 후 혼인하면 7회 더 연장할 수 있다.
희망자는 LH 청약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LH는 심사를 거쳐 10주 이내에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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