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4월 미분양 감소에도 적체현장 `여전'
충북, 4월 미분양 감소에도 적체현장 `여전'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9.05.3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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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514가구 집계 … 4개월 동안 1046가구 ↓
사전심사 등 제한 … 인허가도 전년比 69.4% 줄어
준공 후 미분양 1430가구 달해 … 대책 마련 시급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4월 충북지역 미분양 주택수와 주택 인허가 건수가 동반 감소했지만 미분양 적체현상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충북의 미분양 주택은 3514가구로 전달보다 22가구(0.6%) 감소했다.

도내 미분양 주택수는 지난해 12월 4560가구에서 올해 1월 3525가구, 2월 3375가구, 3월 3536가구, 4월 3514가구로 4달 사이 1046가구(22.9%)가 줄었다.

지역별로는 청주 1768가구, 진천 332가구, 보은 332가구, 음성 290가구, 충주 270가구, 옥천 257가구, 제천 241가구, 영동 24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430가구로 전체 미분양 물량의 40.7%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은 332가구, 음성 290가구, 청주 270가구, 진천 243가구, 제천 241가구, 영동 24가구, 충주 21가구, 옥천 9가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30일 32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청주시와 음성군을 재지정했다.

청주시는 ◆미분양 해소 저조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두 가지 사유에, 음성군은 ◆모니터링 필요지역 사유에 각각 해당됐다.

2016년 10월 17일 첫 지정돼 전국 최장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 청주시의 지속 기간은 2019년 10월 31일까지다.

지난해 12월 1일 첫 지정된 음성군은 2019년 7월 31일로 관리기간이 늘었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주택 공급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할 때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매입에는 매매, 경·공매, 교환 등 모든 취득행위가 포함된다.

이미 토지를 매입했더라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각종 제한이 따른다. 이 탓에 올해 건설사들의 신규 주택 보급이 크게 줄었다. 올해 4월 누적 주택 인허가 건수는 274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25건(69.4%)이나 감소했다.

이 기간 주택 착공건수도 24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642건(65.5%) 감소했다.

/이형모기자
lhm133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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