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림지·제림 인도교 재설치 ‘제동’
의림지·제림 인도교 재설치 ‘제동’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9.05.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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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종합적 검토 필요 `부결' … 제천시 재신청 추진
제천시가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모산동 명승 20호 `제천 의림지와 제림'에 인도교를 재설치하는 계획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28일 문화재위원회에 따르면 제천시가 제출한 `제천 의림지와 제림 내외 인도교 재설치' 안건을 부결했다.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는 최근 5차 회의에서 의림지와 제림 내외 재설치 안건을 심의한 결과 출석위원 9명 가운데 조건부 가결 1명, 부결 7명, 보류 1명의 의견으로 부결 처리했다.

제천시가 신청한 사업은 문화재구역 안팎에 걸친 낡은 인도교를 철거하고 순환 형태의 인도교로 대체·설치하는 사항이다.

분과위는 서면 검토와 현지조사, 제천시 의견 등을 참고로 문화재 보존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천시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부결된 인도교 재설치 건과 관련해 역사적 배경과 원형복원, 인도교 설계와 형태를 검토해 문화재청에 재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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