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병원협회,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막는다
건보공단-병원협회,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막는다
  • 이보안 건강보험공단 대전서부지사 보험급여부장
  • 승인 2019.05.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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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안 건강보험공단 대전서부지사 보험급여부장

 

보험료 재정 누수의 원인이며, 개인 질병 이력을 왜곡시키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불법체류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친구를 위해 증을 빌려주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해외출국 중인 가족 이름을 도용하여 진료를 받는 등 그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증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출국 중 진료, 과다진료 외국인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최근 6년간 약 76억5900만원(6871명)에 달하는 금액을 적발하였다.

도용자의 해외출국, 주소불명 등으로 부당이득금 징수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안타깝게도 증 부정사용 진료비의 실제 납부율은 50%를 밑돌고 있다.

`사망하였으니, 연금을 찾아가라'는 안내문을 본인이 직접 받은 어처구니없는 사례도 있다.

누군가가 건강보험증을 도용하여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것이다.

진료가 상당 기간 진행되었음에도 병원에서는 도용 여부조차 인지하지 못하였다.

단지 도용자가 접수대에서 말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믿고 진료를 진행했을 뿐, 신분증 확인이라는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지난 3월 28일, 공단은 병원협회와 증 부정사용 방지 업무협약을 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입원환자에 대해 본인확인을 시행한다.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서약서와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게 함으로써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입원서약서에 처벌규정도 명시함으로써 증 대여·도용에 대한 경각심도 고취하였다.

법령 개정에도 힘썼다.

오는 10월부터 징역2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증 부정사용 처벌수위도 높이고, 신고 포상금 제도도 신설하였다.

모바일로 직접 진료내역을 확인하여 `누군가가 내 이름을 도용하여 진료를 받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의심을 줄일 수 있다.

공단은 전용어플인 `M건강보험'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24'앱에서도 `진료받은 내용안내 서비스'를 안내하여 국민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

내가 언제 어느 병·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는지 조회한 날을 기준으로 14개월 전 진료분부터 1년간의 진료 내용(보험급여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손안에서 증 도용 여부 확인이 가능해진 것이다.

증 도용 확산 방지를 위해 공단과 의료공급자가 나란히 출발선상에 섰다.

이제 `병원 입원진료 시 신분증 제시'라는 의료소비자의 실천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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