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등·하원 실시간 안내
어린이집 등·하원 실시간 안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5.1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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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3개 분야 51건 민원 개선

앞으로 어린이집에 보낸 자녀가 안전하게 등·하원했는지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여권 발급 후 우편배송을 받는 기간도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15개 부처와 함께 생활안전, 서민경제, 민원행정 효율성 등 3개 분야 51건의 민원제도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민원과제 1236건 중 전문가 검토와 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것이다.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할 때 시·군·구청을 경유해 배송하던 것도 민원인이 지정한 여권수령 주소지로 직배송하도록 바꾼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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