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교통사고.통학차내 어린이 방치 심각한 사회문제 대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통학차내 어린이 방치 심각한 사회문제 대두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05.06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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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3년새 3697건
올부터 75세 이상 면허 갱신주기 5년→3년으로
통학차 운전기사·인솔교사 부주의 탓 사고 빈번
하차 확인장치 의무화 … 미설치 땐 벌칙금·벌점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1. 지난해 8월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마트 안으로 SUV차량이 돌진했다. 이 사고로 마트 안에 있던 손님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차량을 몬 운전자 A씨(75). 조사 결과 이날 사고는 A씨가 실수로 전진 기어를 넣으면서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 지난해 7월 경기도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홀로 방치돼 있던 네 살배기 여아가 숨지는 비극이 벌어졌다. 사고는 운전기사와 인솔교사가 통학차량 하차 확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서 비롯했다. 낮 최고기온 32도 안팎을 오르내리는 폭염 속, 7시간여 동안 차량에 갇혔던 여아는 생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통학차량 내 어린이 방치 사고'. 두 사고 유형 모두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터질 때마다 재발 방지책이 쏟아져 나오지만,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엔 역부족인 모습이다.

특히 운전자 교통사고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찰이 집계한 최근 3년(2016~2018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3697건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1107건 △2017년 1208건 △지난해 132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사고 사망자는 134명이다. 다친 인원은 무려 5741명에 달한다.

범위를 전국으로 넓혀볼 때 2017년 기준 일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3% 감소한 반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31.7%나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감소 방안 중 하나로 `면허반납'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모습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센터의 `충북 연령별·성별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대장별)' 자료(2017년 기준)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노인 중 운전면허 소지자는 모두 8만9984명이다. 9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도 8명이나 된다.

반면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극히 적다. 현황을 보면 2016년 56명, 2017년 124명, 지난해 214명에 불과하다. 전체 대비 면허 반납 인원이 0.5%도 안 되는 수준이다.

통학차량 내 어린이 방치 문제도 마찬가지다.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한 사고는 어린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016년 전남 광주, 2017년 경기도에서 발생한 통학차량 내 방치 사고가 대표적인 사례다. 두 사고 탓에 어린이 2명은 생을 달리해야 했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사고에 차량 내 하차 안전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의무 설치 방안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대상이 한정적인 까닭이다.

현재로선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곳 외에는 설치비용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상당수 전국 사설학원 등이 안전장치 설치를 미루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들이 보유한 통학차량은 약 4만여대. 돈 때문에 또 한 번 어린이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셈이다. 한편 고령운전자, 통학차량 내 방치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관련법이 한층 강화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 면허 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또 면허 갱신 혹은 취득 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또 지난달 17일부터는 통학버스 내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지 않는 운전자에겐 범칙금(승용차 12만원·승합차 13만원)과 벌점(30점) 처분이 내려진다.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관계자는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될 것”이라면서 “항상 법규 변화에 관심을 두고 이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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