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고 보복' 의붓딸 살해범 7일 검찰 송치
'성범죄 신고 보복' 의붓딸 살해범 7일 검찰 송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5.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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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가법상 보복 살인' 혐의 적용키로
친모 범행 공모 배경·가담 정도 규명 주력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의붓아버지가 검찰에 송치된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의붓아버지 김모(31)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오는 7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30분 사이 아내 유모(39)씨와 공모해 전남 무안 한 농로에 세워둔 차량에서 딸 A(12)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하고 다음 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의붓딸 A양이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유씨와 지난달 26일 오후 목포지역 마트·철물점에서 범행 도구를 구입한 뒤 숙박업소에서 하루를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날 오후 5시 김씨의 부탁을 받은 유씨는 목포버스터미널 주변에서 공중전화로 딸 A양을 불러냈다.



이후 무안 한 농로로 이동했고, 김씨는 이 과정에서 A양과 다투고 차량 뒷좌석에서 A양을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12시간 가량 유기장소를 찾아다니다 광주 동구 모 저수지에 숨진 A양을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씨가 A양의 성범죄 신고를 김씨에게 알린 점, 공중전화로 A양을 친부 자택 앞으로 불러내 차량에 태운 점, 범행 도구 구입과 살해 당시 차량에 있으면서 말리지 않은 정황, 유기 장소를 방문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유기를 공모·방조한 것으로 보고 공모 배경·동기, 가담 정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지난 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유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김씨의 위력 또는 보복 가능성을 주장했다. 김씨에게 폭행당한 적이 있는 유씨는 "남편의 범행을 말리지 못했다. 보복당할까 겁났다. 죄송하다"며 소극적 범행 가담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마치는 대로 유씨의 신병 처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지난 1월 A양을 성폭행하려 하고 음란물을 보낸 혐의(강간미수·통신매체이용 음란죄)를 받는 김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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