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80% "사형제 있어야 한다"…인권위 용역 보고서
시민 80% "사형제 있어야 한다"…인권위 용역 보고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5.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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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000명 설문…20% "유지에 강화까지"
"언젠가 폐지돼야" 16%, "당장 폐지" 4.4%

오판 가능·대체형벌 전제 폐지도 다수 동의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국제적 추세에도 "존치해야 한다"는 것이 국내 다수 견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종신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등 대체형벌이 전제될 경우 사형제 폐지를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연구용역을 맡아 아주대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2018년 인권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 1000명 가운데 79.7%가 "사형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가운데 19.9%는 '사형제가 반드시 유지되고 강화돼야 한다'고 봤고, 59.8%는 '사형제가 유지돼야 하나 선고나 집행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언젠가는 폐지돼야 한다'는 답변은 15.9%, '당장 폐지돼야 한다'는 응답자 비중은 4.4%에 그쳤다.



사형제 유지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하면 흉악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 '다른 범죄자들에게 형사처벌의 두려움을 줘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 '피해자 및 그의 가족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사형제도를 대체할 형벌이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았다', '사형수에 대한 교화나 개선은 불가능하다'는 까닭으로 사형제는 명문으로 된 형벌로 존치하고 있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사형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쪽에서는 '오판 가능성이 있다',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사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다른 형벌로도 대체할 수 있다' 등의 이유를 댔다.



그런데 사형 선고에 대한 오판 가능성이나 대체형벌을 전제로 한 사형제 폐지에 대헤서는 찬반 비율이 다소 달랐다.



먼저 응답자 79.9%는 사형 선고와 관련한 오판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이 같은 이유로 사형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물음에 53.9%가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또 대체형벌을 전제로 한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66.9%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대체형벌로는 '종신형'에 78.9%, '종신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85.2%가 동의했다.



한편 인권위는 오는 3일 서울 중구 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사형제·대체형벌 청문회'를 연다. 인권위는 이 같은 보고서 내용과 청문회 결과를 참고해 사형제 폐지와 대체형벌에 대한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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