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떨고 있니…'동물 국회' 무더기 고소고발, 총선 변수로
나 떨고 있니…'동물 국회' 무더기 고소고발, 총선 변수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5.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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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한국당 간 총 67명 고소고발 명단 올라
선진화법 위반시 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

친고죄 아니라 정치적 합의로 취하해도 처벌 대상

與, 한국당 원내 복귀 위해 3차 고발엔 신중 입장



여야 4당의 선거제 및 개혁법안이 자유한국당과의 극한 대치 끝에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동물국회'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나타난 회의장 봉쇄, 기물 파손, 격렬한 몸싸움 등으로 빚어진 여야 간 고소·고발전이 내년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를 향해 책임을 물으며 상대 당 의원을 고발, 1일 기준 여야 간 67명이 고발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26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국회 의안과 앞에서 벌어졌던 몸싸움과 사무실 점거, 집기 파손을 비롯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회의장 봉쇄 등에 따른 것이다.



이 결과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곽상도·김명연·김성태·김태흠·김학용·김현아·민경욱·박성중·송언석·신보라·안상수·원유철·윤상현·이만희·이은재·이장우·이주영·장제원·전희경·정양석·정유섭·정진석·정태옥·조경태·주광덕·최연혜·홍철호 등 29명이 고발대상이 됐다. 이중 나경원·강효상·김태흠·곽상도·민경욱·이장우·장제원·이은재 의원 등 8명은 1·2차 고발 모두에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도 나 원내대표 등 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의 고발과 같은 이유에서다.



피고발된 의원은 강효상·곽상도·김선동·김순례·김정재·김진태·김용태·나경원·민경욱·박덕흠·박성중·백승주·성일종·송언석·신보라·안상수·엄용수·원유철·여상규·윤상직·윤재옥·이만희·이양수·이은재·이종구·이종배·이진복·이채익·이철규·장제원·전희경·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유섭·정진석·정태옥·조경태·최연혜 등 총 39명이다. 이중 19명은 민주당 고발대상과 중복된다



한국당은 이에 맞서 지난 27일 자당 의원 및 보좌진에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박범계·백혜련·송기헌·이종걸·강병원·표창원·김병기·이철희·홍익표·박주민·박찬대·박홍근·우원식·이재정 등 15명 의원, 여영국 정의당 의원 및 성명 불상자 포함 총 17명을 고발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다.



한국당은 또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문 의장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의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며 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한국당 간에 오간 고발건들은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에 배당됐다. 한국당이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서류는 대검찰청에 접수됐고 임이자 한국당 의원이 문 의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건은 서울남부지검에서 맡게 됐다.



여기에 국회 사무처도 가세해 성명 불상의 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들을 형법 제144조에 따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제 국회 선진화법 위반 및 무더기 고소고발전의 처벌 여부는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에 달린 상황이다.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 처리를 금지하고자 만들어진 법안이다. 2012년 5월2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당시 추가된 국회법 165조와 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국회 회의 방해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인근에서 폭행·체포·감금·협박·주거침입·퇴거불응·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같은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거나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폭행 및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상,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국회법 165·166조를 어겨 벌금형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의원은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보좌직원은 당연 퇴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원들은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형 확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징역형 선고 받고 형을 집행받지 않기로 한 시점 또는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제출된 고발의 경우 소를 취하한다해도 수사는 중단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고발할 경우에만 처벌되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여야가 고소·고발을 취하하겠다고 정치적으로 합의한다고 해도 수사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진행된다. 영상 채증 등을 통해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판결 수위에 따라 내년 총선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이 어렵게 만들어졌고 지난 7년 간 이번과 같은 무질서하고 불법적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분명하게 선진화법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저부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제 발로 검찰에 출두하겠다. 한국당이 고발한 거에 대해 제가 먼저 조사를 받겠다. 한국당도 스스로 자진해서 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고소·고발건을 향후 국회 운영을 주도해나가기 위한 전략적 카드로 사용하겠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당장 5월 국회부터 강원 산불, 미세먼지, 포항 지진 등 지원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민생입법 처리 논의에 한국당을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당초 민주당은 자체 채증 자료를 분석해 3차 고발까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는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30일 3차 고발에 관한 기자들 질문에 "고발은 역풍이 있을 수 있다"며 "막무가내로 할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 자체가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정치권에서의 충돌을 통상적인 형사사건처럼 다루긴 어려울 것이다.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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