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영아 학대치사' 위탁모, 징역 17년 불복 항소
'15개월 영아 학대치사' 위탁모, 징역 17년 불복 항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4.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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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죄질 극히 불량해" 중형 선고
"살인에 준하는 양형해야"…검찰도 항소



생후 15개월 영아를 굶기고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베이비시터(위탁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은 김모(39)씨가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의 항소 이유가 혐의의 유무죄 판단에 재고를 구하는 사실오인인지,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양형부당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통상 항소장에는 항소이유가 기재되지 않고, 항소심이 시작돼야 항소이유가 나온다"며 "기록을 송부하면 고등법원에서 사건을 배당하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절차를 밟는다"고 전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지난 26일 1심 선고공판에서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법정에서 계속하고 있어 과연 스스로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김씨에게 징역 17년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방어능력이 없는 아이를 죽게 한 것은 살인에 준하는 양형을 해야 한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한 검찰 역시 지난 29일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거주지에서 위탁 받아 돌보던 생후 15개월 문모양을 학대, 그 다음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문양을 돌보던 중 장염으로 설사를 한 다는 이유로 하루 한 차례만 분유 200cc를 주고, 손과 발을 이용해 수시로 문양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범행은 지난해 10월21일 문양이 뇌사상태에 빠지면서 드러났다. 병원에 온 문양의 상태를 보고 의심한 의사가 김씨를 신고한 것이다. 반복된 학대로 문양은 이미 심각한 뇌손상 등을 입은 상태여서 치료를 맡은 의사들도 경악을 금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문양의 눈동자가 돌아가고 손발이 굳는 증상에도 병원에 바로 데리고 가긴커녕 한동안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32시간 가까이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11시40분께 문양을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이때는 증상 발생 약 32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문양 외에 역시 위탁을 받아 돌보던 장모양(당시 6개월)과 김모군(당시 18개월)을 학대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장양의 코와 입을 틀어막고 욕조물에 얼굴을 밀어넣었고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군을 목욕용 대야에 눕혀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뜨거운 물에 밀어 넣어 화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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