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3시 10분쯤 경기도 용인시 한 점포에 들어가 주인 B씨(51·여)의 가방에서 현금 4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가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청주를 비롯해 대전, 인천 등 전국 26개 지역에서 75차례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송치할 예정이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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