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면적 중 27.9% 월악·소백산국립공원으로 지정
각종 규제 탓 건축물 증·개축 등 주민생활 불편 가중
“공원구역내 사유 농경지 전면 해제 · 국가에서 매입”
군의회, 임시회서 김광표 의원 대표 발의 건의문 채택
각종 규제 탓 건축물 증·개축 등 주민생활 불편 가중
“공원구역내 사유 농경지 전면 해제 · 국가에서 매입”
군의회, 임시회서 김광표 의원 대표 발의 건의문 채택
단양군의회(의장 김영주)는 지난 24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월악·소백산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를 대표해 발표에 나선 김광표 의원은 “단양군민은 자연과 조화되는 `호반관광도시' 개발이라는 정부시책에 적극 순응하며 살아왔으나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규제만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인구는 현재 3만여명으로 줄어 지역공동화와 경기침체로 주민의 허탈감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충주호와 국립공원으로 인한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상대적 박탈감 속에 절망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단양은 전체면적 780.1㎢ 중 82%가 산림지역으로 이중 27.9%인 217.9㎢가 소백산국립공원(153.6㎢)과 월악산국립공원(64.2㎢)구역으로 지정돼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뿐만 아니라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행위가 금지되는 등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김 의원은 “3차 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 시 반드시 우리 군민의 애로사항인 공원구역 내 사유 농경지에 대해 전면 해제 요구와 해제가 어려울 경우 국가에서 매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단양 이준희기자
virus032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