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빛공해 방지위원회' 활동 돌입
충북도 `빛공해 방지위원회' 활동 돌입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4.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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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 도산림환경국장 등 위원 9명 위촉
종합계획 수립 승인땐 예산확보 후 연구용역
도의회도 지난해 조례 제정 … 제도적 뒷받침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충북도가 빛공해 방지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도는 18일 인공조명 등 빛공해 전문가와 도의원, 도 관계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된 `빛공해 방지위원회'위원을 위촉했다.

위원 임기는 오는 2021년 4월 17일까지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도 산림환경국장이 맡았다.

위원회는 빛공해 방지 및 관리 계획,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해제·변경,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빛공해 허용기준 강화, 제도 정비 등을 심의한다.

도는 위원회가 빛공해 방지 계획에 담을 내용 등을 확정하면 내년 초 전문기관에 의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빛공해 방지위원회에서 종합계획 수립을 승인하면 예산을 확보해 연구용역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내 빛 관련 민원발생 지역 등 200곳, 684개 지점을 대상으로 빛 방사 허용기준 초과율을 조사했다.

그 결과 충북도민 과반이 과도한 조명을 환경공해(빛공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684개 지점 중 304개 지점이 기준치(빛 방사 허용기준)를 넘어섰다. 빛 방사 평균 초과율로 계산하면 44%에 해당한다. 이는 전국 평균 45%(2017년 기준)와 비슷한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장식 조명의 초과율이 89%로 가장 높았다. 47개 지점 중 42개 지점이 기준을 초과했다. 이어 광고 조명(61%), 공간 조명(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를 반영하듯 도민들도 빛공해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216명 중 52%가 `조명으로 불편을 느낀다'고 답했다.

`과도한 조명을 환경공해로 인식한다'는 58%, `인공조명 사용관리에 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59%로 나타났다.

충북도의회도 지난해 말 빛공해 저감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도의 빛공해 감축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연종석(더불어민주당·증평)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은 도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후 지난해 12월 28일 공포됐다.

조례안에는 충북지사가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빛공해 방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조례제정으로 천문관측 시설 주변지역, 철새 도래지 등에 대해 빛 방사 허용기준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조명기구 설치 지도·권고 등의 사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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