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원심판결 양형 사유 중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고 수면제를 미리 사는 등 계획적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항소했다”며 “피고인이 가족 곁으로 돌아가서 여생을 반성하고 참회하며 살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부인(39)과 세 딸(10·9·7)에게 수면제 성분의 약을 먹여 잠들게 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튿날 오후 양 손목과 복부 등에 자해를 한 채 숨진 일가족과 발견된 A씨는 병원에서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뒤 대전의 한 병원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수년 전 진 빚이 수억원이 되자 심적 부담을 느꼈다”며 “가족과 함께 죽으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5월 9일 오후 2시 청주지법 223호에서 열린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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