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이달부터 도내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본격적으로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최초의 출산장려시책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도내거주 산모이다. 산모는 자녀 출생신고 후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꾸러미는 1인당 18만원(자부담 3만6000원 포함) 한도로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위주로 구성된다. 12월 말까지 산모가 필요한 농산물을 원하는 시기에 4~6회에 나눠 공급한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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