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교육청 절반 부담 `제2의 누리과정' 사태 재연되나
고교무상교육 교육청 절반 부담 `제2의 누리과정' 사태 재연되나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04.0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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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3학년 대상 단계적 추진 … 2021년 전면 시행
정부·교육청 47.5%씩 부담 … 교육감協 “논의 없는 결정”
충북교육청 2학기 100억 추경 편성 … 타 사업 차질 우려

 

당·정·청은 9일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2021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고교무상교육 재원 2조원 중 절반인 9466억원만 부담하고 절반은 일선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떠넘기면서 정부와 교육청 간 제2의 누리과정 사태 재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 후 고교무상교육 재원 2조원 중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9466억원(47.5%)씩, 지자체가 1019억원(5%)을 분담하는 내용의 고교무상교육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2학기 시작되는 고3 무상교육 예산도 모두 교육청이 감당하도록 했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고교무상교육이 완성되는 2021년에는 재원 2조원 중 1조원 가까운 예산을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며 적용 학생은 2019년 기준 137만명이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다.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올해 2학기 요구되는 예산은 1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내년에는 430억원, 고교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되는 2021년에는 62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예산은 정부와 도교육청의 2018년 순세계 잉여금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예정이지만 다른 교육사업의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당초 10~20%, 최대 30%까지 교육청이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절반까지 감당해야 할 줄은 몰랐다”면서 “교육감협의회와 별도의 논의 없는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의견을 모아 공식 입장을 발표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14일 “고교무상교육이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며 내국세 대비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해 전액 국가가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당장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선 3856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교육부는 교육청 자체예산을 활용해 상반기 중 추경을 편성해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무상교육을 시행할 경우 이미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되던 교육급여·교육비 등 1481억원은 따로 들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은 사실상 2375억원만 분담하면 된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교육청마다 평균 140억원을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9일 시도 교육청 예산담당자 협의회를 열고 고교무상교육 도입 필요성과 예산 확보방안을 설명한 뒤 협조를 요청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만 5세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영·유아 무상보육 `누리과정'을 만 3~4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재원 마련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영·유아 누리과정 재원 2조원을 모두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떠넘겼다. 이를 두고 중앙정부와 교육청은 수년간 갈등을 빚었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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