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개정 필요성 역설
폐기물관리법 개정 필요성 역설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9.04.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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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영 괴산군수, 환경부 정책국장 등 면담 후 요청
처리시설 공공성 강화·발생지 처리 원칙 도입 주장

 

이차영 괴산군수(사진)가 3일 환경부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 군수는 괴산읍 신기리에 모 업체가 추진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반대와 연계해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요청했다.

그는 이날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국장 등 관계자를 만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폐기물 관리법 개정의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이 군수는 또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성 강화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도입 △폐기물 처리 관련 법률 상호간 형평성 제고 △의료 폐기물 분류의 적정성 검토 등에 대한 법 개정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군 관계자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농촌 지역으로 몰리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를 찾아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지난달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관련해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충북도에 건의문도 냈다.

신기리 의료폐기물대책위원회는 원주지방환경청이 결정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통보 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괴산 심영선기자
sys533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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