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시민 건강 보호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청주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2013년 서울시, 2014년 대구시, 2016년 울산시 등이 전 지역으로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했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전 지역으로 시행하는 곳은 청주시가 처음이다. 단속 대상은 이륜자동차,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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