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달라진 지방세법
알아두면 유익한, 달라진 지방세법
  • 이규원 청주시 청원구 세무과 주무관
  • 승인 2019.03.1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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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청주시 청원구 세무과 주무관
이규원 청주시 청원구 세무과 주무관

 

세법은 내용도 복잡하고 자주 바뀌어 무심코 지나치기 쉽다. 그러나 꼼꼼히 챙기면 생활에 도움이 되고 `절세의 기쁨'도 맛볼 수 있다. 올해 지방세법 개정 사항을 정리해 봤다.

첫째, 저출산 극복 정책 지원이다.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된다. 신혼부부 합산소득 7000만 원(외벌이 5000만 원) 이하,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또 가정 어린이집, 공동생활 가정, 지역아동센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세율이 4%에서 1~3%로 인하된다.

이밖에 2018년 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3자녀 이상 양육 가구의 차량 취득세 감면'과 `유치원·어린이집 부동산에 대한 감면'도 오는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둘째,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이다.

8년 이상 장기 임대 소형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된다. 모든 호수가 40㎡ 이하, 임대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주택으로 등록,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 구분 등재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생계형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에 대한 영치가 일시 해제된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가 해당 자동차를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

이밖에 2018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1가구 1주택, 전용면적 40㎡ 이하, 취득가액 1억 원 미만)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2000cc 이하 승용, 7~10인 승용, 15인 이하 승합, 1t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도 오는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다만 경형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기존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됐지만 올해부터 취득 세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 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하고 50만 원 초과액은 납부해야 한다.

셋째, 납세자 중심으로 납세 편의 제도가 개선된다.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중가산금이 인하된다. 지방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1일 0.03%(연 10.95%)에서 0.025%(연 9.13%)로 낮아진다.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부과되는 중가산금도 월 1.2%(연 14.4%)에서 0.75%(연 9%)로 인하된다.

취득세 일반 과세 대상에서 중과세 대상으로 전환되거나 비과세·감면 대상에서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는 경우 신고 기한이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독촉장 또는 납부 최고서를 발급할 때 납부기한이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된다.

균등분 주민세 과세 기준일이 재산분 주민세 과세 기준일과 통일해 8월 1일에서 7월 1일로 변경된다. 균등분 주민세 납부고지서 발송 및 납부는 기존처럼 8월에 운영한다.

넷째, 청년 창업 등 영세사업자 지원이다.

청년 창업 중소·벤처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이 확대된다. 감면 기간이 당초 4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에서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확대되고 감면 대상 사업자의 나이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된다.

이 밖에 2018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지방 이전 법인 공장에 대한 감면, 사회적 기업 직접 사용 부동산 감면, 농어업인 영농·영림 사업소 감면을 오는 2021년 말까지 연장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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