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에도 … 20대 女 집유
`윤창호법' 시행에도 … 20대 女 집유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9.03.10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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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과실 - 유족과 합의·선처 원하는 점 고려”
첨부용. /사진=뉴시스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일명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후 음성에서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 구속 기소된 A씨(24·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남천규 부장판사가 지난 8일 열린 A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2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을 했다면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고, 사고 확률도 확실히 낮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데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하고 유족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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