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조합장 등 불법행위 공정수사 촉구
전 조합장 등 불법행위 공정수사 촉구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3.0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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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가경지역주택조합 기자회견
6일 청주시청에서 가경지역주택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전 조합장 등의 불법행위 형사고소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6일 청주시청에서 가경지역주택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전 조합장 등의 불법행위 형사고소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가경지역주택조합원은 6일 “전 조합장 등의 불법행위 고소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가경지역주택조합은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월 조합원들이 스스로 참여한 총회에서 전 조합장을 해임하고 법원의 총회소집 허가로 같은 해 5월 새 조합장을 선임해 최근 일반분양을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합 규약에 따라 분양 당시 확정 분양가로 조합원을 모집했지만, 현재 남은 문제는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이라고 지적했다.

조합은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등을 지난해 5월과 10월 고소했고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민·형사사건 피해 금액은 161억원에 달한다”라고 주장했다.

조합은 “500여명의 조합원이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다수의 선량한 시민이 소중한 재산을 되찾도록 검찰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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