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컨테이너로 공장 진입로를 막은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기소 된 괴산 모 마을이장 A씨 등 2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환경문제에 대한 적법하고 정당한 범위의 의사 표현을 넘는 행위로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수해 방지 사업'으로 범행을 합리화하는 피고인들의 태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성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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