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 친환경특별법 시행령 수정 건의
댐 주변 친환경특별법 시행령 수정 건의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9.02.27 2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옥천군, 승인조건 완화 등 9건 … 국토부·충북도에 의견서 제출
옥천군이 `댐 주변 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댐 주변 친환경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건의했다.

`댐 주변 친환경 특별법'은 댐과 댐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주변 지역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6월 제정됐다.

국토부장관 승인 등을 받아 댐을 활용한 휴식공원과 휴양림, 숲길, 관광지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지역은 수질오염 저감시설 등을 설치하면 관광지 개발을 목적으로 숙박 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편의시설 입점도 가능해진다.

오는 6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하위법령인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두고 관계부처와 전국 자치단체에 의견을 조회한 상태다. 군은 박승환 부군수 주재로 여러 차례 관련 부서 대책회의를 진행했고, 여기서 수정·협의한 내용을 27일 국토교통부와 충북도에 제출했다. 군이 삭제 또는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한 항목은 9개 항목이다.

수정 건의안에는 댐과 주변 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 대상 지역을 계획홍수위선 5㎞ 이내에서 10㎞ 이내로 확대하는 안이 담겨있다.

이 사업 활용계획 수립 때 정한 기준 면적을 3만㎡에서 1만㎡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옥천 권혁두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