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전공장 안전조치 24건 위반
한화 대전공장 안전조치 24건 위반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9.02.2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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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방법·절차 준수·장비 결함


대전노동청 집중조사 중간 발표
속보=대전고용노동청이 지난 14일 ㈜한화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해 중간 진행상황을 발표했다.

이번 사고는 사업장 내 이형공정에서 연소관 내부의 봉(코어)을 분리하기 위한 준비작업 도중 원인 미상으로 연소관이 폭발했다.

또 사고발생 건물은 폭발·화재로 인해 거의 전소됐고, 폭발 당시 압력으로 주변 건물이 찌그러지는 등 당시 폭발규모가 상당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사고조사에 착수해 사업장의 사고영상(CCTV), 작업절차서, 해당 공정 안전성평가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해당 공정 팀장·파트장 등 관리감독자, 지난 1월까지 해당 작업을 수행한 동료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작업의 위험성, 설비의 안정성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폭발원인을 단정할 수 없어 사업장 관계자를 상대로 작업절차 준수여부, 재료의 결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면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사업장 전반에 대해 18일부터 특별감독을 진행해 안전·보건상의 조치 위반(24건), 공정안전보고서 절차 미준수,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누락(과태료 2520만원 부과 예정) 등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이명로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조속한 시일 내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동종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 고 밝혔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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