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쯤 증평군 증평읍 장도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161%였다. 사고로 모닝 승용차는 앞서 있던 1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55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조준영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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