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시경 후 죽음문턱” 한달째 1인시위
“위 내시경 후 죽음문턱” 한달째 1인시위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02.20 2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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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청주지역 종합병원 주변서 … “진심어린 사과 없어”
병원 측 “직장까지 찾아가 사과·보상 시도했지만 거부”

 

청주 한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40대 남성이 “위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출혈 사고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0일 피검사자 측에 따르면 도내 자치단체 공무원 A씨(48)는 지난해 12월 7일 청주 한 종합병원에서 `국가 건강검진'을 받았다. 해당 병원은 A씨가 소속된 기관과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이다.

문제는 위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부터 불거졌다. 당시 A씨 장내에서 용종이 발견되자 의료진은 제거 시술을 했다.

하지만 곧 출혈이 시작됐고, A씨는 응급 치료를 받은 뒤 병실로 옮겨졌다. 이후 그는 나흘이나 입원 치료를 받고 나서야 퇴원할 수 있었다.

귀가한 A씨는 이튿날 집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 그는 직장에 출근했다가 돌아온 상태였다고 한다.

가족에게 발견된 A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대학병원에서 내린 소견은 `외부검진내시경 후 출혈'이었다.

A씨는 위세척과 지혈치료를 수차례 받아야 했다.

A씨 측은 위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 인정'에 준하는 사과와 함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A씨 측은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받다가 사경을 헤매야 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며 “생명을 지키는 병원에서 인간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죽다 살아난 상황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마음도 누그러지고, 억울한 분노가 가라앉지 않겠냐”면서 “사과는 물론 재발방지 약속이 선결돼야만 보상 문제도 협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병원은 사과와 보상 협의를 시도했지만, A씨 측이 거부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내시경 검사 시행 전 출혈이나 천공과 같은 부작용을 사전 고지하고 피검사자에게 동의서를 받고 있다”며 “도의적인 차원에서 의료진 등 병원 관계자들이 A씨 직장까지 찾아가 사과를 시도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설명했다.

보상 문제와 관련해선 “병원은 내시경 검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며 “하지만 환자 보호자가 보험 접수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또 “환자 측에서 먼저 보상 금액을 제시했지만 보상 규모는 병원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A씨 측이 병원에 요구한 보상금은 30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A씨 측은 “애초부터 제대로 사과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상 요구는)병원 측이 보인 안일한 태도에 대한 `분노의 표현'일 뿐”이라며 진심 어린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A씨 측은 지난달 16일부터 병원 주변에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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