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했더니” … 음주운전·성범죄 `뚝'
“처벌 강화했더니” … 음주운전·성범죄 `뚝'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02.1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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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2년새 음주운전 81%·성범죄 60% 급감
교통법규 위반은 7% 가까이 ↑ … 예방·자체교육 계획

 

충북도교육청이 음주운전 처벌강화와 근절대책을 시행한 이후 음주운전 등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도교육청의 연도별 범죄 유형별 감사원 통보 건수를 보면 음주운전은 2016년 59건 적발에서 지난해 11건으로 81%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성범죄 관련은 10건에서 4건으로 60%가 줄었다.

특히 교원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음주운전의 경우 39명에서 7명으로 82%가 줄었으며, 성범죄 관련도 8건에서 3건으로 62.5%나 감소했다.

반대로 교통법규 위반은 같은 기간 66건 발생에서 71건으로 7% 가까이 증가했다.

도교육청은 음주운전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화해 보직교사 임용 제한과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 제한, 맞춤형 복지 점수 일부 제한(30% 감액), 사회 봉사활동 등을 시행하고 있다.

성범죄 관련의 경우 반드시 수사 의뢰하고 수사기관 미신고 또는 축소·은폐할 경우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종합감사나 공직기강 감찰 시 자체교육 시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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