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접대 김인수 전 충북도의원 벌금 150만원 선고
식사접대 김인수 전 충북도의원 벌금 150만원 선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2.1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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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김인수 전 충북도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 지인 A씨(65)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공한 음식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선거에 낙선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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