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 지인 A씨(65)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공한 음식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선거에 낙선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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