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올해부터 도서주민이 기상여건으로 여객선 결항에 따른 육지에 체류할 경우 숙박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일 최대 4만원으로, 결항이 상대적으로 잦은 외연도와 녹도, 호도 주민의 경우 연간 120만 원, 그 외 기타 도서는 연간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보령 오종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종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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