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란 정부관련 민원을 종합적으로 상담·안내하는 정부대표 콜센터로 간단한 사항은 상담원이 직접 상담·안내하고, 직접 상담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담당부처 콜센터 또는 기관을 찾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어느 기관에 해당되는 민원인지 모를 때, 미 소관업무에 대한 민원처리를 요구 받았을 때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번만 기억하면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정부민원과 관련된 종합적인 민원상담 안내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