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억여원 투입 총 314동 규모
당진시는 올해 63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개량사업 100동과 빈집 정비사업 68동, 슬레이트처리사업 146동 등 총 314동 규모의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나선다.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기 위한 주택개량사업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준농어촌지역을 포함한 농어촌지역 내 연면적 150㎡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다.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사금액 이내에서 연리 2% 또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를 선택해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의 융자조건으로 농협을 통해 대출이 실행되며,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되는 혜택도 있다.
또 다른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폐ㆍ공가를 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쳐 철거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는 올해 4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대상자별 최대 600만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당진 안병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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