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타 면제 충북 `1석3조 효과'
정부 예타 면제 충북 `1석3조 효과'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1.2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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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철도 고속화 이어 세종~청주고속도로·평택~오송 복복선화 포함
첨부용.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이 총 23개 사업·24조1000억원 규모로 결정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사업 중 일부는 예타 대상 선정 혹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 /뉴시스
첨부용.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이 총 23개 사업·24조1000억원 규모로 결정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사업 중 일부는 예타 대상 선정 혹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 /뉴시스

 

29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대상 발표가 나오자 충북도는 최대 수혜지역이 됐다며 반색했다.

충북이 신청한 사업 외에 타 시·도와 중앙부처 선정 사업 중 충북과 연관된 굵직한 사업이 다수 면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먼저 충북은 1순위로 신청한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1조5000억원)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사업은 이시종 지사가 주창한 강호축(호남~충북~강원 연결) 및 충북도민들이 10여년째 요구해 온 오송을 중심으로 한 국가 X축 철도망 구축의 완성을 의미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열차의 시속이 120㎞에서 230㎞로 두 배가량 빨라진다. 목포에서 강릉까지 열차 소요시간도 현재 5시간35분에서 3시간30분으로 단축된다.

청주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충북도내 북부권 개발의 호재가 될 전망이다.

충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다수 포함된 점은 충북도를 더욱 고무시키고 있다.

대상사업은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000억원) 사업이다.

충북선철도 고속화를 포함한 3개 사업의 전체 사업비만 5조4000억원에 달한다.

세종시에서 2순위로 신청한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세종시 장군면에서 청주시 남이면 20㎞ 구간에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양 지역 간 연결을 보다 원화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충남은 충북과 동해안, 충북은 충남과 서해안으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국가적으로는 충남 당진에서 경북 영덕까지 동서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동서 4축'이 완성되고, 세종시로서는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완성된다는 의미가 있다.

청주시로선 서울~세종고속도로(세종고속도로) 노선에서 제외되면서 불거졌던 박탈감을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청주 고속도로는 세종고속도로 장군JC에서 경부고속도로 청주JC를 연결한다. 기존 세종시 전동면에서 청주 오송 구간 6.4㎞를 지선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포함하면 청주시와 세종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노선이 2개로 늘어난다.

평택~오송 간 고속철도(KTX) 복복선화는 충북의 철도인프라 확충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오송역 위상 강화에 방점이 찍힌다.

호남 정치권에서 제기해온 호남선 KTX 직선화 주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호남 정치권에선 오송분기역이 아닌 천안에서 호남선 KTX를 분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복선화는 오송역의 위상 강화로 KTX 세종역 신설 주장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도는 경북과 경남 몫으로 선정된 문경~김천 간 철도(1조4000억원)와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도, 4조7000억원) 사업도 충북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두 사업은 이천~충주~문경 간 고속화철도의 연장사업이다.

예타 면제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의 예타 대상에 포함된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기대감을 높인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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