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59회 임시회는 28~31일당진시 시정 전반에 대한 2019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주요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세부 안건으로는 △당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당진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 △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등을 심의·의결한다.
/당진 안병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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