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다음달 1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선물용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명절 성수 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위생위반행위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식육포장처리업체, 중·대형마트, 일반음식점, 전통시장 등 62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품목별 생산 및 수입동향 등을 파악, 위반 행위가 우려되는 품목,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시행한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재동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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