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민사경 설 성수품 단속
충북도 민사경 설 성수품 단속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1.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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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다음달 1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선물용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명절 성수 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위생위반행위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식육포장처리업체, 중·대형마트, 일반음식점, 전통시장 등 62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품목별 생산 및 수입동향 등을 파악, 위반 행위가 우려되는 품목,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시행한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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