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2019년 농정시책 및 달라지는 제도, 농업관련 분야별 보조사업, 기타 홍보사항 등을 안내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 중 잔류 허용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돼 농약 사용 기준에 대한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졌다.
한편 올해 군에서 펼치는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농업인 복지분야의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농산·원예특작분야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벼 육묘용 상토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사업 등을 지원한다.
/태안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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