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걸리면 부가운임 30배 낼수도"…코레일 설 앞두고 경계령
"암표 걸리면 부가운임 30배 낼수도"…코레일 설 앞두고 경계령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1.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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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해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암표 경계령'을 발동했다.



코레일은 17일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보다 웃돈을 주고 판매하는 것은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라며 “(승객들도) 불법 거래 승차권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암표 구입에 따른 피해 유형으로 ▲승차권 대금을 지불하고도 승차권을 받지 못하거나 ▲같은 승차권을 캡쳐한 사진이나 이미지 등 중복 승차권을 구입하는 사례 등을 꼽았다. 특히 탑승객이 승차권 사진이나 캡처 이미지 등을 사용하면 부정승차로 단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레일은 "불법거래 암표는 캡처 이미지나 좌석번호 문자 메시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를 모르고 이용하다가는 최대 30배 이내의 부가운임까지 지불하는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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