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을 피해 남의 가게에 몰래 들어가 숨은 6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건조물침입)로 불구속기소 된 A씨(6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주거침입까지 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하성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