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무단침입 음주운전 60대 법정구속 … 징역 1년 선고
점포 무단침입 음주운전 60대 법정구속 … 징역 1년 선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1.16 2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을 피해 남의 가게에 몰래 들어가 숨은 6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건조물침입)로 불구속기소 된 A씨(6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주거침입까지 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하성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