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구속영장 집행 전 달아나 도주죄 처벌 어렵다”
청주지법에서 법정구속 직전 도주한 20대 피고인이 자수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공동상해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달아난 김모씨(24)가 자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1일 오후 3시35분쯤 상당서를 찾아와 자수했다. 법원에서 도주한 지 29시간 만이다. 김씨는 검찰에 호송되기 전 도주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죗값을 치르기 위해 자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에겐 도주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구속영장 집행 직전에 달아나 도주죄 성립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도주죄는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달아날 경우 성립한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아 간단한 절차만 밟은 뒤 검찰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7년 4월 노래방에서 시비를 벌이던 다른 손님 두 명을 후배와 함께 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한 유흥주점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김씨는 실형이 선고된 직후 구속 사유를 고지받는 과정에서 방청석에 있던 소지품을 챙기는 척하다 달아났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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