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도내에서 체납자 150명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당한 후 131명이 납부했다.
지난해 9월 28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한 19만4817명 중 1만2440명이 거부됐다. 이 가운데 9741명(78.3%)이 범칙금과 과태료를 즉시 낸 것으로 집계됐다.
징수한 체납액은 전국 11억1400여만원이고, 충북은 16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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