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과태료체납자 국제면허증 미발급 시행 후 87.3% 납부
충북 과태료체납자 국제면허증 미발급 시행 후 87.3% 납부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1.1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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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교통범칙금·과태료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증 미발급 제도를 시행한 이후 석 달 만에 87.3%의 납부율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도내에서 체납자 150명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당한 후 131명이 납부했다.

지난해 9월 28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한 19만4817명 중 1만2440명이 거부됐다. 이 가운데 9741명(78.3%)이 범칙금과 과태료를 즉시 낸 것으로 집계됐다.

징수한 체납액은 전국 11억1400여만원이고, 충북은 16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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