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직원 성추행 의혹 이장 임명 철회를”
“여행사 직원 성추행 의혹 이장 임명 철회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1.0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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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미투시민행동 성명 … 청주시 “임명 저지 규정 없어”

충북미투시민행동은 9일 “해외연수 과정에서 가이드 폭행 및 성매매 요구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경북 예천군의회와 유사한 사건이 충북 청주에서도 있었다”며 “여행사 가이드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청주시 A면 B씨의 이장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A면 이장협의회는 2016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직원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반복했고, 일부는 성매매 알선도 요구했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3명 중에는 B씨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장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행정 봉사자로서 도덕적 공인어어야 한다”며 “청주시는 9일 예정된 B씨의 이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조례에 이장 임명을 저지할 규정이 없다”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이상 주민이 선출한 이장을 면장은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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