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청주·제천·영동·괴산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의 업무 전반에 걸친 소극행정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감사 결과 업무태만, 책임회피, 적당편의, 법규빙자, 선례답습 등 소극적인 행정 처리 사례 20건(주의 13건, 시정 7건)을 지적하고 13명을 신분상 조치(훈계)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집단민원을 의식한 인허가 처리 부적정 △감사 결과 처분 지시사항 미이행 △행정처분·계약업무 추진 소홀 등이다.
축사 건축과 태양광 발전시설 터 조성, 공장설립 허가 등 신청건에 대해 관련 법령에 제한사유가 없음에도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을 의식해 인허가와 승인 업무를 지연하거나 불허처분한 사례가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농어촌민박 불법행위 감사 결과 처분 지시사항 이행이 저조해 5명이 훈계 처분을 받았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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