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유가족대책위 소방 지휘부 불기소 처분 재정신청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대책위 소방 지휘부 불기소 처분 재정신청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01.02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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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는 화재 당시 구호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입건된 소방 지휘부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최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재정신청을 냈다고 2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3개월 이내에 기각이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노블 휘트니스 스파 건물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유족은 소방당국이 구호 조치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도 수사를 진행, 소방 지휘부 2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당시 긴박한 화재 상황과 화재 확산 위험 속에서 화재 진압에 집중한 소방관들에게 인명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유가족대책위는 검찰 처분에 불복해 대전고검에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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