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주된 딸아이 때려 숨지게 한 지적장애 친모 항소심도 징역 2년
생후 4주된 딸아이 때려 숨지게 한 지적장애 친모 항소심도 징역 2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12.2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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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유기 … 남편 집유 2년 선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생후 4주 갓난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이 참작돼 중형은 면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여)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단양군 자신의 집에서 생후 4주 된 딸아이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월 17일 1심은 “갓난아이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남편의 양육 방치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을 참작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4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80시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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