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만한 국회의사당…'알몸 난동'에 '돈 뿌리기' 잇단 소동
만만한 국회의사당…'알몸 난동'에 '돈 뿌리기' 잇단 소동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2.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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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본관 앞에서 남성들 옷 벗고 추태
과기부 사무관은 술 취해 지폐 뿌리기 행각

경찰 "출입 통제 기준 과거보다 많이 완화돼"

"말할 곳 최후의 보루로 국회나 청와대 찾아"



사법부에 이어 의회 권위도 추락하고 있다. 최근 들어 잇따른 '알몸' 난동에 '돈 뿌리기' 소동까지 벌어지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가 온갖 퍼포먼스의 '난장판'으로 전락하는 분위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5분께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 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사무관 이모씨가 현금을 뿌리는 소동이 벌어졌다.



만취 상태로 1만원권과 5만원권을 몇 장씩 내던지던 이씨는 1분 뒤인 9시46분께 국회경비대의 제지를 받고 9시54분께 외곽 3문으로 퇴장했다.



이씨는 경찰에 입건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의도지구대 관계자는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도로에 돈을 뿌려 교통을 방해하는 등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에서 알몸을 드러낸 60대 남성들이 입건되는 사건도 있었다.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윤모(66)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시15분께 나체로 국회 본관 계단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국회경비대는 윤씨를 공연음란죄로 현행범 체포해 오후 1시30분께 여의도지구대로 인계했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도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서 검사와 판사에게 이야기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예전에 청와대와 대법원 앞에서도 알몸 시위를 한 적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자신이 교도소에서 폭행 등을 당했다는 장문의 글을 적은 종이도 소지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사건이 나고 불과 2주 뒤, 국회를 알몸으로 뛰어다닌 60대 남성이 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61)는 이달 7일 오전 7시7분께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옷을 걸치지 않고 성기를 드러낸 채 뛰어다닌 혐의(공연음란)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체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대통령, 검찰총장, 국회의장, 대법원장을 다 때려잡아야 한다"고 고성을 지르는 등 횡설수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주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난 10일 건조물침입 및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출입 관리 등을 국회 경비가 하고 있으나 '열린 정부'가 되다 보니 출입 통제 부분에서 많이 (기준이) 완화 된 편"이라며 "과거에 비해 국회 주변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하는 사람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말하고 싶은 것을 말 할 곳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며 "사람들이 보통 최후의 보루로 국회와 청와대를 찾는다. 이슈를 만드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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