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법제처가 2014~2017년 조례정비 과제를 통보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과제를 100% 정비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한 것이다.
구는 2016년에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기관으로 선정된 후 상위법령 불일치,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등 생활 속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 249건에 대한 자율정비를 완료했다. 앞으로도 꾸준한 자율정비를 통해 자치법규 품질향상에 노력해 주민에게 불편을 유발하는 자치법규가 존재할 수 없도록 법제처와 협력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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