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예결위 오늘까지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양 기관에 10일까지 합의문을 작성해 제출하라고 최후 통첩했다.
예결위에서 양 기관이 합의할 때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보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도와 도교육청이 합의에 이를지 주목된다.
예결위는 지난 7일 첫 회의에서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중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고교 무상급식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한창섭 도 행정부지사와 주명현 부교육감으로부터 입장을 들은 예결위는 서로 다른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양 기관이 10일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예산안 심사 보류가 현실화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체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예산안의 법정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일 15일 전이다. 15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게 된다.
예결위는 도와 도교육청이 10일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도지사와 교육감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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