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더 이상 실적 포장용 조례 공동발의 안 된다
청주시의회, 더 이상 실적 포장용 조례 공동발의 안 된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12.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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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석재동 취재1팀(부장)
석재동 취재1팀(부장)

 

청주시의회가 한 달만에 세 건의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처리에 실패해 망신을 자초했다.

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15명이 서명한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했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는 집행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회기에 `계속 심사'결정이 난 의안은 교섭단체 구성·운영을 주요내용으로 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있다.

민주당 변종오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소속의원이 5명 이상인 정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지만, 비례대표 1명에 불과한 정의당과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면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두 개정안 모두 `계속 심사'란 이름으로 해당 상임위에 계류하게 됐지만, 사실상 폐기로 받아들여진다. 지방의회는 대표발의 또는 공동발의한 의원의 입장을 생각해 의안심사 시 보완이 필요하거나 부실한 개정 조례안을 `계속 심사'로 넘긴다. 이렇게 계류된 개정 조례안은 추후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한 해당 의회 임기만료와 동시에 폐기된다.

시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직전 회기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재의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조례안'을 스스로 폐기해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한 이 개정 조례안은 민주당 신언식 의원 등 9명이 공동 발의해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된 직후 태양광 발전시설 업체·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세 건의 의원발의 개정 조례안의 공통점은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품앗이하듯 동료 의원들이 이름을 올려줬다는 것이다.

참전유공자 조례는 집행부와의 교감이 부족했다. 입법활동이 차기 선거를 의식해 선심성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위원회 조례는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1석이지만 엄연히 제3당의 지위를 갖고 있는 정의당의 의견을 듣고 결정했다면 불필요한 갈등은 없었을 것이다. 불필요한 갈등만 양산했다.

도시계획 조례는 인구 85만의 대도시 청주에 인구 수만명에 불과한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하다가 발생한 오판이다. 조금 더 꼼꼼한 판단이 필요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조례 제정은 주요 의정활동의 하나이며 지방의원의 권한이자 의무다. 제정 건수가 많으면 왕성한 의정활동을 나타내는 지표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의원발의 조례는 각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첫 번째 성적표라 할 만큼 쓸모 있는 정량평가 자료가 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방의원들은 임기 중에 최대한 많은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거나 공동발의하려고 한다.

실제로 6·13지방선거 공천심사를 앞둔 민선 6기 청주시의원들은 지난해 연말 조례 명칭을 고치는 수준의 개정 조례안을 무더기로 발의해 비난받기도 했다. 품앗이처럼 이름을 올려 의원발의 실적이 왜곡되는 폐단도 막아야 한다. 동료의원과의 관계를 생각해 충분한 검토없이 이름을 빌려주는 온정주의도 사라져야 한다.

청주시의원들이 차기 선거까지 남은 기간 분발해야 할 분야는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적인 활동이지 편법 동원이 아니다. 더 이상의 조례 제정 권한의 남용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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