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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이나 실거래가 허위로 인한 과태료 등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나섰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지적과 토지정책팀(☏ 041-630-1439)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 오세민기자
ccib-y@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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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이나 실거래가 허위로 인한 과태료 등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나섰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지적과 토지정책팀(☏ 041-630-143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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